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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사들여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업체 A 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108543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