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
점포나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고도 음악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저작권법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해당 재판부에 지난해 6월 주식회사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문제가 되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장이나 점포가 손님들로부터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하지만 않으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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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99097